지급 결정되면 사실상 정부의 '중대 조치' 시작되는 셈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이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열병식에 등장한 핵배낭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7차 실무회담 개최 제의에 대해 열흘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13.8.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가 이르면 7일 오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경협보험 관련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다만 "마지막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어제까지 18명의 교추협 위원들이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이를 종합해서 마지막 판단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각 기업이 받게 될 보험금 규모와 관련 박 부대변인은 "상한기준은 투자손실에서 최대 90%, 한도는 70억원 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확언할 수 없지만, 이르면 오늘 오후 보험금 의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이날 오후 최종 심의 결정이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경협보험금 심의 결과가 발표되고, 조만간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금을 받은 기업 소유의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처분권리(대위권)는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때문에 입주기업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정부가 예고한 개성공단에 대한 '중대결단'의 첫번째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보험금 지급 시기와 관련 당국자는 "결정된 바 없다"며 "일단 심의가 최종 결정된 다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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