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95명 지지… 가을 통과 전망… 제재효과, ‘BDA’수십배 달할 듯

문화일보에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돈줄’을 바짝 죄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방식이 포함된 미국 ‘에드 로이스 법안’이 이르면 올가을 하원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외국기업도 미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량파괴무기(WMD) 불법거래, 각종 밀수 등을 통한 북한 ‘외화벌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 2월 20일자 1면·4월 29일자 5면 참조)

북한 ‘김정은 체제’는 지난해 4월 공식 출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087·2094호가 추가된 데 이어, 미국의 강력한 양자제재까지 부과되면서 ‘핵·경제 병진노선’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1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4월 발의한 ‘2013 북한제재 강화 법안(H R 1771)’을 지지하는 의원 수가 16일 현재 95명으로 늘어났다.

미 하원 전체 의원은 435명으로 21.8%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그만큼 대북제재 법안에 대한 초당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다.

오는 27일 정전협정 60주년과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60주년을 계기로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이 법안에 대한 지지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으며, 하원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게 의회 안팎의 관측이다. 의회의 여름 휴회가 끝난 직후 가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법안은 북한에 처음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실제 적용되면 상당한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돈줄 죄기를 목표로 한 역대 제재법 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법안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북제재 ‘구멍’으로 지적돼온 중국 기업·금융기관 등이 1차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도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를 통한 북한 자금줄 동결보다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법안에 미 대통령 권한에 의한 웨이버(waver·면제)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금융기관 등이 북한과의 불법거래가 적발되더라도 미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는 점이 한계다. 또 북한이 워낙 고립된 체제여서 외부와의 거래가 많지 않고, 중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효과가 낮아 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상·하원 심사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 제재 대상 국가의 기업 등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기업에도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금지 조치를 적용하는 포괄적 간접제재 방식이다. 미국이 이란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과 관련한 모든 자금 흐름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이에 해당된다. 미국이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한 BDA 사태 역시 간접제재라는 측면에서 같은 방식이다.





/문화일보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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