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제헌의원 가족 손배訴 패소

6·25전쟁 당시 정부가 북한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고영구)는 구중회 전 제헌의원 가족 등 6·25전쟁 당시 납북된 12명의 제헌의원 가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족들은 "국군이 아무런 예고 없이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고, 납북이 충분히 예상되는 제헌의원들에 대해 아무런 피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와 국군, 의회는 서울 사수(死守)에 대해 통일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인민군의 진군(進軍) 속도를 늦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강 인도교를 폭파했다"며 "현재의 관점에서 다양한 역사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강 인도교 폭파 전날인 1950년 6월 27일 대전으로 피신한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를 통해 "아군이 이미 의정부를 탈환했으니 서울시민들은 안심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민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납북자들의 송환과 생사 확인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무를 유기했다거나 고의나 과실로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승만 정부는 한강 인도교 폭파 책임을 물어 1950년 8월 육군 공병감이었던 최창식 대령을 체포, 9월 21일 총살형을 집행했다. 최 대령은 재심을 거쳐 1964년 무죄 판정을 받았다.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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