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하광호·하광호)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송 교수측 안상운(안상운) 변호사는 “송 교수가 오는 8·15를 전후로 귀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송 교수가 귀국하면 본인 신문과 황씨와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은 송 교수의 재입국 의사표시에 대해 “송 교수가 귀국하기 위해서는 준법서약서는 물론 친북활동 등에 대한 조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지난 67년 독일유학을 떠나 82년 독일 뮌스터대 교수자격을 얻은 송 교수는 지난 98년 황씨가 “송 교수는 ‘김철수’라는 가명의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하자, 황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정우상기자 imagin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