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엔 호랑이가 남아 있을까.

녹색연합은 최근 서울 기독교연합회관에서 ‘환경친화적인 남북 경협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손기웅(손기웅)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97년 북한 ‘노동신문’이 백두산, 강원도 고산군 및 세포군의 추애산, 자강도 용림군 와갈봉에 호랑이가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조선자연보호연맹’ 동물보호협회는 “세계적인 희귀종인 저어새를 비롯해, 흰띠날개잣새, 북극알도요새, 붉은발꽉새 등 10여종의 희귀새 서식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손 위원은 발표했다.

작년 6월 북한의 환경보존 주무부처인 ‘국토환경보호성’은 ‘평양방송’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설정한 자연보호지역이 총 국토면적의 20%인 243만ha에 달한다”며 “평양 시민 1인당 녹지면적은 58㎡로, 세계 인구 1인당 평균면적의 6배”라고 자랑했다.

이날 손 위원은 ‘북한의 환경정책’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주체사상과 환경보존을 연결시켜, 사상성과 정치성을 강조한 것이 북한 환경정책의 특징 중 하나”라고 밝혔다.

47년 김일성 주석이 “금강산 풀 한 포기도 다치면 안된다”며 바위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라고 지시하면서, 한편으로 “바위에 후대에 물려줄 좋은 구호를 새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지시한 것이 그 예.

45년 해방이후 70년대까지는 일제하에서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는 조림사업에 주력했지만, 80년대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환경정책 전면에 나서면서 각종 허가·등록·결재 제도를 강화하는 등 환경관련 법을 정비하고, 과학화와 현대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줄기를 틀었다고 한다.

86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실험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현상에 반대하여 투쟁할 것(7조)”, “환경을 손상시킨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그 손해를 보상할 것(47조)” 등이 골자로 돼있다. 90년대 이후에는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업활동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법이 차례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93년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정무원 산하 국가환경보호위원회는 95년 국토환경보호부로 개편됐다. 98년 11월 최고인민회의는 보존부처인 국토환경보호부와 개발부처인 도시경영부를 통폐합하는 유럽형 모델을 채택했다가, 99년 다시 국토환경보호성과 도시경영성으로 분리했다고 한다.

또, 91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유엔개발계획(UNDP) 동북아 환경회의에 참가하는 등 각종 국제회의에도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손 위원은 전했다.

/김수혜기자

북한의 주요 환격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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