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 개정안에 포함

미국 상원이 북한만을 따로 적시해 식량 지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법 개정안'을 20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과거 '대북 온건파'로 분류되던 존 케리 외교위원장과 리처드 루거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이는 최근 미 정치권이 북한에 대한 강경 분위기로 완전히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회 소식통들에 따르면 개정안은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에 따라 기금을 대북 식량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의 대규모 대외 식량원조는 국제개발처(USAID)가 식량지원법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이뤄지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다만 법안은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미 행정부가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국은 2009년 모니터링 요원들이 북한에서 추방당한 이후 식량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대통령의 예외 적용 조항이 있긴 하지만, 대북 식량 지원의 재개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했다.

농업법은 5년 한시법이다. 개정안이 하원도 통과해 발효되면 2017년까지 적용된다. 현재 하원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제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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