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탈북자를 막기 위해 중국 카이산툰 지역에 작업 중인 철조망 지지대들(자료사진)


中 압력에 굴복..인권경시 비판 불가피할 듯

일본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중국내 일본 공관으로 탈출하는 북한인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문서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올해 초 중국 정부의 요구에 응해 탈북자 보호와 관련 "중국 국내법을 존중해 탈북자를 공관 밖에서 공관안으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신문은 "이는 북한을 배려하는 중국의 압력에 양보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중국에서의 탈북자 보호를 사실상 단념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서약서를 제출한 때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일본 영사관에서 2008∼2009년에 걸쳐 보호되고 있던 탈북자 5명을 일본으로 이송하기 위해 교섭하던 중이었다.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越境者)'로 규정한 중국이 이들의 출국을 인정하지 않아 일본 공관내 체재가 2년∼2년8개월로 장기화하자 일본 측은 사태 타개를 위해 작년 말 '탈북자를 보호하지 말아야한다'는 중국 측의 주장에 "유의하겠다"고 구두로 답했다.

하지만 중국 공안당국이 그 정도로는 안된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지금까지 탈북자가 일본에 갈 수 있도록 인정한 중국 측의 대응을 평가한다. 향후 공관 밖으로부터 공관안으로 탈북자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내용을 문서화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중국의 요청을 문서화했고, 선양 영사관에서 보호하고 있던 탈북자 5명은 중국의 묵인으로 지난 5월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탈북자 문제를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로 보고 '보호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했으며, 이에따라 지금까지 중국 등 재외 공관에서 받아들인 탈북자는 약 2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서약서 제출후 탈북자가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경우 중국에서의 보호는 곤란해졌다. 선양 총영사관은 올 3월쯤 새로운 탈북자로부터 보호요청을 받았지만 서약서를 의식해 거부했다.

이에 대해 혼마 히로시(本間浩) 호세이(法政)대학 명예교수(국제난민법)는 "공관에서 (탈북자를) 이송하는 경우 상대국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배려를 할 필요는 있지만 '탈북자를 공관 밖에서 공관안으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은 인권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안팎에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