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의에선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문제, 헌법 3조의 영토조항 개정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둘러싸고 소속 정당의 당론 및 의원들의 개별적 성향에 따라 다양한 해법 및 주문이 쏟아졌다.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출신인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현 보안법에 따르면) 김대중(김대중) 대통령이 만난 김정일(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반국가단체의 수괴’”라면서, “보안법은 국민의 생각과 말과 상상력마저 처벌하고 있으므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야(재야) 활동을 했던 한나라당 손학규(손학규) 의원은 대체입법을 주장했다. 그는 “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개념을 한정,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단체나 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대체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고무찬양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민주당 정동영(정동영) 의원은 남북관계 진전상황과 연동한 ‘3단계 개폐론’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사문화된 찬양고무죄 및 불고지죄는 즉각 폐지하고, 남북 화해협력 진행시 이적행위의 범주를 축소하며, 평화정착시에 완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자민련 김학원(김학원) 의원은 “북한이 노동당 규약과 형법 개정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도,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정치권 일각에선 보안법 개정이 아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다”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을 미수복 지구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3조 영토조항과 관련,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조항은 존치시키되 ‘통일이 올 때까지 남한 지역에만 관할권이 미친다’는 부칙 조항을 삽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헌법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문희상(문희상) 의원도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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