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이날 금강산지구 내 금강산호텔에서 북측이 제기한 재산정리안에 대해 4~5차례 협의를 했다. 오후에는 당국 간 협의도 이뤄졌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이름으로 나온 북측 관계자들은 이미 통지문 등을 통해 밝힌 대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기업, 재산등록을 하고 국제관광에 참여할 것과 관광에 참여하기 어려우면 자산을 임대ㆍ양도ㆍ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남측 당사자들이 재산 정리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 처분을 하겠다고 위협했었다.

금강산 재산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3일 오전 군사분계선을 넘어 방북했던 민관합동협의단이 오후 귀환한 가운데 단장 자격으로 방북했던 서두현 통일부사회문화교류과장(앞쪽)이 북측과의 협의 내용을 취재진에게 설명한뒤 다른 방북단원들과 함께 굳은 표정으로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를 나서고 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이번 협의에서 북측은 금강산특구법에 따르라고 요구했고 남측은 특구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11.7.13 momo@yna.co.kr

우리 측 민관합동협의단은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ㆍ몰수뿐 아니라 어떤 추가 조치도 당국 간 합의나 사업자 간 계약, 국제 규범 위반이며, 어떤 재산권 침해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관합동협의단은 서두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당국자 5명, 민간기업 대표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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