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임시국회 대책회의에서 “북한은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지명한 최악의 인권 침해국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대할 면목이 없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말 그대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망라한 법인데 2010년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통과된 뒤 법제사법위에 1년째 잡혀 있고, 17대 국회까지 포함하면 6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 소수 종북(從北)주의자의 방해로 이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모두가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북한인권법은 17대 국회 때인 2005년 8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김문수(현 경기지사) 의원이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됐고, 2008년 12월 여당이 된 한나라당이 다시 발의했다.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