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그동안 우리나라는 조선족 동포에게 못할 짓을 했다. 원래 이들은 광복 직후 전부 귀국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조선족 전원이 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북에 김일성 정권이 수립되면서 귀국길이 막혀 못 돌아왔다.

한·중수교 후에야 길이 열렸지만 이번엔 우리가 국내사정을 이유로 이들이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더구나 2년 전에는 재외동포법을 만들면서 조선족과 고려인을 재외동포에서 제외시켜 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모든 동포에게 동등한 혜택이 주어져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은 빛나는 결정이었다. 그동안 조선족의 가슴에 쌓인 한을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이익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온 우리들에게 원칙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큰 화두를 던져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담이 되고 힘들더라도 헌재의 결정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중국동포들은 『이 땅에 할아버지 산소가 있고 내 호적도 여기 있는데 왜 나는 고향 땅에서 불법체류자로 살아야 하는가』 하며 절규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정신을 살린다면 조선족은 누구든 자유롭게 고국을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1000만원씩 하는 입국비리도, 밀입국도 사라지고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살다 가정이 깨지는 비극도 방지된다.

그렇다고 자유왕래를 조선족에게만 허용하여 중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필요도 없다. 25명의 복건성 한족이 밀입국하다 질식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도 한족도 자유롭게 관광 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월드컵 특수도 가능하고 관광입국도 가능해진다.

다만 자유왕래 허용으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 교란 위험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야 한다. 이것은 입국규제는 풀되 취업은 허가받도록 하면 된다. 누구를 취업하게 하는가의 문제도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사이에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역할을 분담하여 중소제조업은 산업연수생제도로 가고, 가정부·간병인·식당·공사장·수산업 등 비제조업 분야는 취업허가제로 가면 될 것이다.

취업을 허가제로 하면 입국시에 붙었던 프리미엄이 이번에는 취업허가에 가서 붙는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싱가포르처럼 정부가 이 프리미엄을 흡수해 중국 조선족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면 된다. 산업연수생의 경우에는 한국어시험을 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선발하면 송출비리가 자리할 공간은 없다. 그렇게 한 다음 새 제도 도입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는 추방일자를 넉넉하게 지정해주어 돈벌어 돌아가게 하고 새로운 불법체류자는 철저히 엄단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공식통계가 24만명이 넘도록 이를 근절하지 못한 이유는 3D업종의 인력난이 심각해 많은 불법체류자가 이 분야에 고용되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로서도 이들을 철저히 단속할 경우 초래될 국가경제에 대한 충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앞으로는 이들 업체가 합법적인 연수생을 쓸 수 있도록 연수생 수를 늘려주어야 한다.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빚을 갚기 전에 추방당하면 고통이 너무 심해 민간단체가 인권적 차원에서 무차별 추방을 극력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이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족사회를 휩쓸고 있는 코리안드림은 10년 이상 가지는 않을 것이다. 10년 후에는 취업규제를 없애도 재중동포가 한국으로 몰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들에게 미주동포와 똑같이 자유로운 입국과 취업, 그리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장·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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