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연해지방에 밀입국한 한 탈북 남성(41)의 망명 요청을 러시아 정부가 거부했으며, 한국이 조만간 이 남성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실이 14일 알려졌다.

이 남성과 이를 지원하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교도통신에 밝혔다.

자신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통역이었다고 증언한 이 남성은 망명 동기에 대해 김정일 체제하에서 시민의 생활이 고통스러워 “외부에서부터 상황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러시아에서 열렸던 재판에서는 자신이 북한 산업과 관계된 관청에서 근무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러시아 당국이나 교도통신에 “이는 표면상의 직함으로, 실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서 러시아어 통역으로 근무했다”고 증언했다.

이 남성은 지난 9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로 이동, 조만간 한국으로 향한다.

북측은 남성의 신병 인도를 러시아 측에 요구했지만, 망명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체결국인 러시아는 이를 거부했다.

러시아에서는 북한 주민의 망명 수락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남성의 망명 신청도 거부, UNHCR의 주선으로 한국행이 결정됐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러시아 연해지방인 우수리스크 근교에 밀입국해 망명을 주장, 체포돼 11월 불법 입국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받았다.

올해 3월 복역 완료 후 러시아에서 임시체재 허가를 연장하면서 러시아연방이민국에 망명수락을 요청했지만, 이민국은 9월 거부 결정을 남성에게 통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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