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67·창조한국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가 피해액을 축소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금강산에 소유한 부동산은 온천장, 문화회관, 면세점 등 3건이다. 이 의원은 2008년 24억8800만원, 2009년 49억3200만원, 2010년 30억8000만원 등 총 피해액을 105억으로 계산했다. 온천장과 문화회관에서 약 78억원, 금강산 면세점에서 27억원 정도의 손실이 났다.
이 의원은 “이 수치는 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 면세점에서 거둔 수익만 말한다”며 “영업을 못함으로써 발생한 일자리 손실, 납품업체들의 손실 등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 손실을 포함하면 훨씬 규모가 클 것”이라며 “정직하고 기계적으로 피해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