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한국관광공사의 피해액이 105억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67·창조한국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가 피해액을 축소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금강산에 소유한 부동산은 온천장, 문화회관, 면세점 등 3건이다. 이 의원은 2008년 24억8800만원, 2009년 49억3200만원, 2010년 30억8000만원 등 총 피해액을 105억으로 계산했다. 온천장과 문화회관에서 약 78억원, 금강산 면세점에서 27억원 정도의 손실이 났다.

이 의원은 “이 수치는 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 면세점에서 거둔 수익만 말한다”며 “영업을 못함으로써 발생한 일자리 손실, 납품업체들의 손실 등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 손실을 포함하면 훨씬 규모가 클 것”이라며 “정직하고 기계적으로 피해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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