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안의 관할 문제를 놓고 통일부와 법무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국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법무부는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안의 단독 주관 부처로 규정된데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며 “법무부는 자신들이 국가 인권정책 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점, 북한이 헌법상 우리 영토라는 점 등을 들어 통일부와 공동 주관 부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또 북한 인권 침해 사례 및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 산하에 설치토록 돼 있는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두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법무부는 통일 이후 민.형사상 문제 제기 가능성에 대비,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며 “독일 통일 이전 서독의 경우도 유사한 기관을 법무부에 뒀다는 것이 법무부측 설명”이라고 전했다.

반면 현인택 통일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법부부가 북한인권법의 공동 주무부처가 되면 정부 부처 2개가 관할하게 되므로 효율적인 법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전체적인 입법 취지로 미뤄 통일부가 주무부처가 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법안을 본격 심의하기에 앞서 소관문제에 대해 두 부처가 의견 조율을 진행하도록 했다.

지난 2월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 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은 통일장관이 3년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통일부를 주관 부서로 규정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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