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31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금강산 지구에서)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남북 협력사업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은 부동산 몰수, 금강산 입경 제한조치 등을 언급하면서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기업의 부동산 및 시설들을 조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 4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는 금강산에 부동산을 가진 우리 기업인들을 소집해 부동산 조사를 실시했다. 북측은 조사 첫날인 25일 참석자들에게 “4월 1일까지 남측이 (관광재개에) 응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은 “이러한 북한의 위협과 일방적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기존의 남북 간 모든 합의와 이를 통해 마련된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금강산 관광 재개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했다.

한편 대북 소식통은 31일 “북측 부동산 조사단 인사가 오늘 조사에 입회한 남측 업체 관계자들에게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들의 부동산은 몰수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들었다”며 “맥락상 정부 소유 부동산을 지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산가족 면회소는 관광과 무관한 시설로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당국자를 금강산에 보내지 않았었다.

/이용수 기자 hejsu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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