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 주최로 충북 청주 라마다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인권ㆍ환경대회에 제출한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정치범 처형 등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권 부소장은 “북한에서 일어난 범죄가 ‘광범위한 또는 체계적인 민간인에 대한 공격의 일부’로 행해진 것인지를 행위별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공개처형 등은 살인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강제노동은 ‘노예화’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뒀더라도 절차가 준수되지 않으면 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연좌제나 종신 수용도 상당히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식량과 의약품을 불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은 고의적이거나 주민 대량 살해의 일부로 이뤄진 것이 입증돼야 ‘절멸(絶滅)’에 해당하며, 송환된 탈북여성을 알몸 수색하는 것이 성폭력인지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권 부소장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북한 사태를 ICC에 회부하거나 ICC 소추관이 수사를 개시하려면 북한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이거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ICC의 재판권 행사에 동의한 비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하는데 이는 북한을 대한민국 일부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 위원장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제법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이런 난관을 피하려면 납치된 한국인이나 일본의 피해자를 매개로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 부소장은 “지도자는 호의호식하는데 주민이 굶주린다는 것만으로는 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사실 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김 위원장이 범죄행위를 인식하고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도 수집해야 한다”고 실제 기소를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

토론자인 장철익 사법연수원 교수는 분단 때문에 재판권 행사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관련해 “사실 관계 조사야말로 통일 이후 북한 정권의 범죄에 대한 불법청산을 준비하는 작업”이라며 자료 축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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