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1일 여야간 논란이 됐던 북한인권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한나라당 의원(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2명 등 16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는 반대하지 않다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입법 실효성이 없고 대북압박의 상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안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지만 물리적 저지는 하지 않았다.

북한인권법안은 정부 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됐으며, 18대 국회 들어서도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처리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남북간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민주당이 충돌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전후로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통일부장관 출신 정동영 의원은 "법의 내용을 보니 뉴라이트 지원법"이라고 비판했고, 외교부장관을 역임한 송민순 의원도 "북한의 선량한 주민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빌미가 된다. 반북한인권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천 의원은 "역대 외통위원장 가운데 토론도 못하게 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지난번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때도 회의장에 못들어오게 하더니 이번에는 토론도 막았다.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올해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외부의 지원이 없다면 최소 50만t에서 최대 110만t이 부족할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회의 보고자료를 통해 북한의 화폐개혁과 관련, "성공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 1월1일부터는 외화사용을 금지하고 주민들 외화를 환수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는 종전수준 금액을 신화폐로 보장해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기능 축소로 인한 물가.환율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최근 이런 부작용의 완화를 위해 외화사용을 허용하고 시장통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의 후퇴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