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7일 오후(현지시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첫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인권 관련 법규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등에 실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질의에 나선 50여개 나라 가운데 대다수가 북한의 아동 기아와 이산가족, 탈북자에 대한 과중한 처벌, 정치범 수용소 실태, 공개처형, 고문, 사법권 종속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인권상황에 대한 투명성 부재를 지적했다.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이성주 대사는 질의에서 "북한 당국이 유엔 아동인권위원회에 참여하고, 올 초 헌법에 인권 존중과 보호를 명기하는 등 긍정적 노력이 있었음을 주목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북한 내에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권에 대한 중대하고도 조직적인 침해가 있다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특히 "인권 관련 법조문과 실질적인 집행 사이에 현저한 격차가 있음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 국제협약 등에 보장된 인권과 자유권을 담보할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 대사는 또 한반도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과 전쟁포로, 납북자 등 `3대 현안'의 해결을 위한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통신, 상봉 정례화 등을 촉구했다.

첫 질의에 나선 일본 측은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 납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공개처형 제도와 탈북자 처벌, 식량권 보장 등을 지적했다.

미국 역시 어린이에 대한 강제노동과 준군사조직 동원, 수용시설 내 여성수감자에 대한 성폭행, 구류시설 내 강제노역 문제를 제기했고, 벨기에는 정치범 감금 시설의 존재 및 자유로운 정당활동의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서방국가들은 유엔기구 및 구호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식량 및 의약품 원조를 투명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상황을 공개하고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대표단은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특히 아동 등의 영양실조 문제가 이제는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리철 대사는 연설문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부당한 `결의'가 강행 채택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을 인정도 접수도 하지 않으며, 인권의 정치와,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로서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다.

북한 대표단은 일본이 제기한 외국인 납치에 대해서는 완결된 사안이라고 밝혔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민족 내부 문제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쿠바와 시리아, 이란, 미얀마 등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일부 국가는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정치 상황의 특수성"을 거론하며 옹호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2006년 6월 출범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제도로, 192개 유엔 회원국이 4년마다 예외 없이 다른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인권이사회는 사무국과 3개 간사국인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등이 중심이 돼 이날 논의한 결과를 요약한 결과문을 오는 9일 채택하고, 내년 3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내놓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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