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관련해 국방부가 최근 두가지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의료 및 수송지원 등 비전투요원 파병에 대해 현재 미국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자칫 미국으로 부터 전투병 파병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고민거리다.

또 미 테러참사 이후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정부의 대테러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인 '테러방지법(가칭)'과 관련된 사항도 국방부를 고심에 빠뜨리고 있다.

우선, 전투병 파병과 관련한 문제다.

황의돈(육군준장) 국방부 대변인은 7일 '(미국의 군사작전 지원 차원의)전투병 파병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도 현재까지 전투병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온 바가 없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검토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요청당시의 전투상황 ▲국제관계 ▲미국의 요청 수준 ▲한반도 안보정세 ▲국민여론 ▲중동 및 아랍권과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같은 공식입장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전투병 파병 반대' 입장은 단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썩 편치 못하다는게 국방부의 현실이다.

특히 국방부가 파병 요청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국민여론과 중동 및 아랍권과의 관계를 거론하고 있는 점은 이 문제가 단순한 파병을 떠나 대외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음을 우려한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 전투부대가 미국의 군사작전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전쟁 당사자의 한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중동국가와의 외교관계, 남북관계 등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크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국방부가 현재 주한미군측과 수시로 진행중인 실무협의에서 '전투병 파병 문제 제기' 여부에 대해 'NCND'(긍정도 부인도 하지않음)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자칫 일파만파를 우려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한미)실무선에서 여러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전투병을 포함한 모든 상항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첩보교환수준'이라고 얼렁뚱땅 언급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테러방지법'에 테러진압 작전에 동원된 군병력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불편해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시안에는 테러진압작전에 동원된 군병력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 방지 등 경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찰권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관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군 시설 밖에서 발생하는 테러진압에 출동하는 부대가 군이 아닌 경찰이나 관련부처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도 군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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