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외국인 투자를 더욱 적극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매년 부과하던 토지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외국인투자 기업 생산품이 북한 국내 수요를 충족할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이 기업상품의 시장을 보장해주는 등의 특혜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중국 길림신문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열린 제5차 지린동북아시아투자무역박람회에 참가한 북한 무역성의 대외투자국 윤영석 부소장이 '조선의 날' 행사에서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설명하면서 "외국인투자 기업이 해마다 지불하던 토지사용료를, 토지를 출자한 조선(북)측 당사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해당 법과 규정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임대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 절차와 주체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남한에서 땅을 빌린 사람은 주인에게 임차료를 내고 땅 주인이 임대 수입 일부를 세금으로 당국에 내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하고 "시장경제 방식에 더 부합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라고 풀이했다.

과거엔 북한의 토지임대 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경우 임차료는 임대기관에, 사용료는 "소재지 재정기관(당국)"에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이 냈지만 이제는 외국인 기업은 임차료만 내고, 사용료는 북측 임대기관이 당국에 내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윤영석 부소장은 또 "외국인투자기업들에 유리한 투자 및 경영활동 조건"의 하나로, 외국인투자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북한의 "국내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국가적 지원 조치들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박람회에 북한은 구본태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경제무역대표단을 파견했다고 지난달 29일 북한의 평양방송이 전했었다.

북한 당국은 특히 과학기술 연구개발, 선진생산기술의 도입, 인프라개발, 국제경쟁력이 높은 제품 생산 부문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이들 장려분야 투자기업에 대해선 기업소득세를 25%에서 10%로 낮춰주고, 이윤이 발생한 해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100% 면제하며 그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고 있다고 윤영석 부소장은 설명했다.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기업소득세 감면조치는 이미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에 규정돼 시행돼온 것이다.

북한은 또 천연자원 보호를 위해 `자원세'를 신설, 합영.합작 기업들이 광물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과 같은 천연자원을 채취하는 경우 자원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윤 부소장은 밝혔다.

한편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4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대북 투자 설명회가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며 설명회엔 세계적인 생활용품업체인 유니레버와 금융그룹 ING 등이 참가해 자신들의 대북사업 경험담을 설명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설명회를 주최하는 네덜란드의 GPI컨설턴시사는 "이미 북한이 무역관세를 비롯한 영업세, 수익세 등 각종 세금을 0% 수준으로 낮춰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면서 "북한에 자유무역지대가 생겨나고 있고, 재생에너지, 농업, 관광분야 등에서는 자유무역 산업이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조봉현 연구위원은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며 "북한이 더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우호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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