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기도 포천군 모군단에서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군 방어작전계획(2급비밀) 등 군기밀 30여건이 유출되는 전산보안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무사는 22일 지난 4월 15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에 사는 김모(여)씨가 “대학생인 아들이 인터넷에서 군사기밀을 다운받았다”고 인근 부대에 신고, 기무사가 보안사고 조사에 착수했었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신고자 김씨의 아들인 조모(23·서울 모예술대 2년)씨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조씨가 컴퓨터 동호인 사이인 모군단 포병여단 소속 김모(27) 중사와 개인컴퓨터 프로그램을 서로 주고 받는 과정에서 군기밀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유출된 군기밀 중에는 북한이 남침했을 경우에 대비한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27’(2급비밀)의 일부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밀을 취급하는 김 중사는 4월 13일 자신의 컴퓨터로 비밀작업을 한 뒤 이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씨와 만나 필요한 프로그램을 복사,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수록돼 있던 군기밀이 조씨의 컴퓨터에 복사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무사는 지난달 4일 김 중사를 군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방부 보통검찰부에 송치하는 한편, 신고자 김씨에게는 감사장과 격려금 30만원을 전달했다.

그러나 군기밀 사건을 신고했는데도 격려금 액수가 적은 데 불만을 품은 조씨는 자신이 몰래 복사해 놓았던 군기밀 CD 1장을 들고 지난 1일 한나라당 중앙당 민원실을 찾아가 ‘시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기무사가 전했다. 하지만 기무사는 조씨가 대학생인데다 한나라당에 군기밀이 완전히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 조씨를 지난 20일 군기법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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