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규정은 한.미 FTA 방식이 그대로 적용됐다.

1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에 대해서는 협정이 발효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3월 말 서울에서 개최된 8차 협상 당시 합의된 내용으로,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 때와 동일한 조건이다.

정부는 이번 타결 선언 이후 법률검토, 가서명, 국회비준, 정식서명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절차대로라면 개성공단 문제는 2011년 상반기 중에나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동안 EU 측은 개성공단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 상표로 유럽에 수출될 경우 EU에 불리할 것으로 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개성공단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관세 혜택까지 받으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성공단은 단순히 무역협상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핵 문제 등과 연관해 정치적 측면까지 광범위하게 다뤄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측은 개성공단 제품의 향후 관세 혜택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설득 작업을 계속했고 결국 한.미 FTA와 동일한 수준에서 협의를 마쳤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무려 25개국이 북한과 수교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협정 발효 후 1년이 되면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해 원산지 비율, 부가가치 비율 등 역외가공 조건을 깊이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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