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등을 포함한 제재 결의를 마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일본 정부는 법안에서 미사일 부품 등을 발견했을 경우 압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주체는 해상보안청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항만이나 공항에서는 세관 등과 공조해 화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 가능 영역도 일본 영해는 물론 공해상으로 확대했다.
일본의 현행 법에는 해상보안청이 화물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일본 영해내 뿐이다. 또 검사 대상은 마약단속법, 총포도검법 등 일본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로 제한돼 있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공해상의 화물검사를 해상자위대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이 이에 반대하는 점을 고려, 정부는 해상보안청이 북한 선박 화물검사를 모두 실시하도록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