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11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제재 결의 합의안에 공해상에서의 화물검사를 회원국에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일본도 이를 따를 수 있도록 국내법 정비를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가와무라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기자회견에서 자위대 등이 실시하는 공해상의 화물검사에 대해서는 현재 '주변사태' 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주변사태관련법의 선박검사활동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이나 신법 제정을 놓고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의 주변사태관련법으로는 공해상의 화물검사라는 유엔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고 지적, 이번 국회에서 법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무상은 이날 오전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안보리 결의에 관해 "관계성청에서 긴밀히 연락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결의에 따른 추가제재 조치의 검토도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나카소네 외상은 또 각국와 연대해 결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중국 등 관련국에 제재 조치 이행을 촉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화물 검사에 대해서는 자민당도 구체적인 법안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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