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5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탈북자 20명이 철조망이 쳐진 두 개의 담을 넘어 한국 대사관 영사부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은 오전 5시50분(현지시각)쯤 영사부 건물이 입주한 외교단지의 담을 넘어 들어갔으며 영사부 건물 밖에서 셔터를 열어 줄 거을 요구하며 기다리다가 약1시간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탈북자들은 남자 6명, 여자 14명으로, 10대가 4명이었고 모자 한쌍과 형제 한 쌍이 있었다. 영사부는 중국측과 이들의 한국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YTN 사진제공

탈북자들이 탈북후 해외 대한민국 공관에 도착해도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심지어 현지 경찰에 신고까지 당하는 등 탈북자들이 해외공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국회와 감사원의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상헌 이사장이 24일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인권단체연합회(대표회장 김상철)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외 탈북동포의 보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북한인권포럼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대법원 판례상 탈북자들은 북한을 탈출하는 순간 대한민국 동포로,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대한민국 해외공관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데도 공관원들은 복지부동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라오스에서 탈북인권 활동가와 탈북동포들이 체포됐는데도 ’한국 대사관 직원이 석방하지 말라고 했다’는 현지 경찰의 확인 진술서 등 모두 21건의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이같은 문제들을 해당 공관에 얘기하면 ’탈북 브로커’ 주제에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치부하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입국한 탈북자 노융성(31)씨를 비롯한 탈북자들과 다른 탈북인권 활동가들도 나서 비슷한 사례들을 주장하면서 ’시민단체 차원의 고발집회’를 열자는 제안도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을 원칙적으로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아래 그들의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문전박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