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탈북인권연대 등 30여개 대북 인권단체들은 17일 성명을 발표해 지난달 30일이래 북한 당국에 억류된 개성공단 파견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성명은 북한 당국이 미국인 여기자 2명에게는 충분한 접견을 보장하고 신변안전을 확인해 주는 반면 유씨에 대해선 억류 19일이 지나도록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접견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남북 사이에 합의한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명은 이번 사건은 "한국민의 안전을 남북대화의 압박용으로 사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불법 억류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한 것으로 국민적 저항과 국제적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 인권위가 긴급조사권을 발동, 다양한 전문가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국민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부당한 인권 유린행위를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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