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규(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국군포로 논쟁은 6·25 종전 당시 희망자 귀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끝났고, 법적으로 국군포로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앞서 본보와의 인터뷰(19일자 5면)에서도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대해 정몽준(정몽준·무소속) 의원과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입장은 99년 제정된 ‘국군포로 예우에 관한 법’과 상충된다”며 분명한 정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같은 질의가 계속되자, 지난 2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조성태(조성태) 국방장관이 정부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윤일영(윤일영)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을 내고 “국군포로 및 실종자 문제는 국가의 본분과 도리에 관한 문제”라며,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북한이 국군포로 논의 거부와 함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국제법적 차원보다는 남북화해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생존자 확인 및 자유의사에 따른 귀환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북한을 탈출, 귀환한 국군포로는 김기호(71)씨 등 모두 11명이고, 현재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된 생존 국군포로는 268명이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북한과의 군사 직통전화 설치를 통해 신뢰구축 조치를 취한 후 군축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두식기자 dspark@chosun.com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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