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일본이 남쿠릴열도에서 제3국 어선의 조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ㆍ러 어업공동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열어 남쿠릴열도에서의 꽁치잡이를 비롯한 어업협력 확대를 논의해 왔다.

지난해 말 평양에서 열린 제14차 어업공동위 회의에 참석했던 세르게이 타란니코프 러시아 수산업위원장은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북ㆍ러 양국의 꽁치 공동조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남쿠릴열도에서 북한이 꽁치를 잡는 것을 허가했음을 밝혔다.

또한 지난 8월 일본 관방청도 북한이 지난해 말 러시아로부터 7척의 어선으로 올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남쿠릴열도에서 8천t의 꽁치를 잡을 수 있는 조업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러ㆍ일 양측이 제3국의 조업 금지를 합의했을 경우 제3국의 범위에는 러시아와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북한 역시 내년부터 남쿠릴열도에서 조업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북ㆍ러 양측은 오는 12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제15차 어업공동위 회의에서 남쿠릴열도에서의 조업 문제를 놓고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7월과 올해 8월 `북ㆍ러 공동선언'과 `모스크바 선언'을 통해 양측의 경제ㆍ무역 분야 협력을 명시한 바 있어 이번 러ㆍ일 간의 합의는 북ㆍ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