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이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dire)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북한이 국제인권법과 북한이 당사국인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서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의 국제인권 조약에 가입해 있다.

정부의 이번 입장은 예년과 달리 북한의 인권상황을 ‘심각하다’고 표현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에 밝혔던 수위에서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는 작년에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년간 북한 인권과 관련해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없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신 차관은 또 “우리 정부는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의 충실한 이행이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조화로운 사회의 핵심요소라는 신념하에 인권기준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다문화가정 지원법 제정,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세계 인권상황과 관련, “전반적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무력분쟁과 차별, 정치적 억압, 가난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특히 “역사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인도적 참상과 인권상황 악화의 근본원인이 돼 왔다”면서 “국제사회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에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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