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9일 국회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개선할지의 문제,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이 같이 밝힌 뒤 “통일부는 이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취하는데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법률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에 북한 인권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이 북한 내부 문제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북한 내정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작년 12월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에 각각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장관은 또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과 관련,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10.4정상선언에 대해 “이행협의를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와 관련, ‘미국 정부가 자국 영공이 아닌 공해상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경우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에 “공해상 요격은 국제법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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