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얀마에서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된 탈북자 19명가운데 현재 국내에 정착한 탈북 여성이 자녀 2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탈북 여성 김모씨가 미얀마에서 붙잡힌 탈북자들가운데 6세와 15세인 두 자녀가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두 자녀가 체포된 사실을 알고 이달초 미얀마 국경으로 가서 미얀마 이민당국에 면회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구명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가 김씨의 두 자녀를 포함해 미얀마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을 구하기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박민재 서울변회 사업이사는 “조만간 미얀마 법원에 탈북자들을 구명하기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간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미얀마 변호사단체나 법률가단체에도 이들이 국제 난민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탈북자가운데는 어머니 및 두 언니와 함께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어머니는 북송되고 두 언니는 브로커에게 인신매매된 12세 어린이를 포함해 미성년자 4명과 68세 노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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