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실향민들이 월남하면서 가져온 북한지역의 땅문서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최근 일부는 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통일 후 이 땅문서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법조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한 변호사는 19일 “실향민들이 변호사들에게 땅문서를 보여주며 통일 이후 땅을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 중 일부는 아파트 분양권처럼 매매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운근 박사도 “93년 실향민 상대의 조사에서 실향민 중 1%가 북한 땅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원래 실향민의 4%가 땅문서를 소유했지만, 생활고로 인한 매매, 분실 및 소각 등으로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땅문서로 통일 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대로라면 북한의 토지개혁과 무상분배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므로 실향민들이 갖고 온 땅문서의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판사는 “50년 넘게 북한에 의해 소유되고, 북한 주민들에 의해 이용된 땅의 소유를 주장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를 보였다.

/정우상기자 imagi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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