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한 첫 피해 배상 소송이 러시아 중서부 캄스코예 호수 근처 페르미시(市)에서 열릴 전망이다.

28일 페르미시 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곳에 사는 미하일 나자로프씨는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 행차로 열차 운행이 일시 마비돼 피해를 입었다며 지방 철도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나자로프씨는 소장에서 "우리 가족은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가 페르미를 지날 당시 모스크바를 거쳐 크림반도로 휴가를 갈 계획이었으나 열차 도착시간이 9시간이나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며 "열차 운행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철도 당국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탄 열차가 모스크바에 도착한 시간은 예정 보다 12시간이나 늦어져 생애 처음으로 모스크바를 구경하고 붉은 광장도 걸어보겠다는 아이들의 꿈이 무산됐다"며 "우리 가족은 철도 운행 지체로 커다란 정신적.물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나자로프씨는 또 "역사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역무원들은 정확한 열차 도착시간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나자로프씨는 크림반도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 김 위원장 방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기차표 등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을 도와주겠다는 지역 인권단체의 광고를 본 직후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르미시 거주 법률가인 세르게이 미나노프씨는 이번 소송이 절대 승산이 있는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나자로프씨 가족이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천루블(약 100달러) 가량의 소액이지만 외국 정상의 행차로 인한 피해 배상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들이 정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을경우 지체된 시간 가치의 3%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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