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접경지역지원법’이 발효돼 김포·파주·연천군 등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주택단지 조성,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 각 부처들은 16일 북한 접경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접경지역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부처 간 막판 의견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민통선 이남의 시·군 관할구역으로 민통선에서부터 20km 이내의 읍·면·동 행정구역을 선정해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강화군·옹진군·김포·고양·파주·동두천·양주·연천·포천·춘천·속초 ·고성군·양구군·인제군·철원군·화천군 등 모두 16개 시·군, 15개 읍, 74개 면, 25개 동이 접경지역 지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접경지역에 포함된 지역에는 국립대학 등 각급 학교와 공장, 체육시설, 관광시설이 대거 들어서고, 시장·군수·도지사 등의 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전임지 전용허가와 보안림 해제, 농지전용 허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이광회기자 santaf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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