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은 '(통지문을) 받으라는 상부 위임이 없어서 받지 못하겠다'며 거부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이 접수를 거부하자 통지문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정부는 통지문에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를 사살한 것은 충격적이고 명백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 당국 간 공동 조사단 수용, 관련 자료 제출 등을 북측에 촉구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박씨 사건이 ▲(남측) 인원의 신체 불가침을 보장한 금강산 등 체류 합의서 ▲관광객의 신변 안전과 무사 귀환을 보장한 1998년 7월 북측 사회안전부장의 신변안전보장각서 ▲관광객의 신변 안전을 보장한 1998년 6월 현대와 아태평화위 계약서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민철 기자 mc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