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당국 차원의 진상 조사 수용을 촉구하는 대북(對北)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한은 수신을 거부했다. 북한은 12일에도 우리측이 보내려던 통지문을 받지 않았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은 '(통지문을) 받으라는 상부 위임이 없어서 받지 못하겠다'며 거부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이 접수를 거부하자 통지문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정부는 통지문에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를 사살한 것은 충격적이고 명백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 당국 간 공동 조사단 수용, 관련 자료 제출 등을 북측에 촉구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박씨 사건이 ▲(남측) 인원의 신체 불가침을 보장한 금강산 등 체류 합의서 ▲관광객의 신변 안전과 무사 귀환을 보장한 1998년 7월 북측 사회안전부장의 신변안전보장각서 ▲관광객의 신변 안전을 보장한 1998년 6월 현대와 아태평화위 계약서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민철 기자 mc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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