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4일 미국 국회상원에서 2차 대전 당시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미군 포로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을 관심있게 보도했다.

평양방송은 이날 외신을 인용해 '미 국회상원이 표결을 진행해 과거죄행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표결결과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 회사들에 의해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이전 미국 전쟁포로들이 일본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미 사법부와 국무부 관리들은 미군 포로들이 일본 회사들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고 평양방송은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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