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방송은 이날 외신을 인용해 '미 국회상원이 표결을 진행해 과거죄행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표결결과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 회사들에 의해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이전 미국 전쟁포로들이 일본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미 사법부와 국무부 관리들은 미군 포로들이 일본 회사들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고 평양방송은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