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비전향 장기수의 개념부터 달라 논란의 소지도 있다. 정부와 인권단체는 “현재 복역 중인 장기수는 없다”는 점에선 일치한다.
그러나 출소한 비전향 장기수 숫자는 큰 차이를 보인다. 법무부는 비공식적으론 ▲98년 3월 7명 ▲99년 2월 17명 ▲99년 12월 2명 등 세 차례에 걸쳐 출소한 26명을 비전향 장기수로 집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송환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생존 중인 비전향 장기수만 88명이고, 이 중 북송을 희망하는 사람은 55명”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차이는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전향을 거부한 채 간첩죄 등으로 15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를 비전향 장기수로 분류한 반면, 송환추진위는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사회안전법 위반으로 ▲7년 이상 복역한 양심수를 장기수로 분류하고 있다.
두번째 문제는 이들의 송환절차.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앞으로 양측이 협의하는 대로 따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지난 93년 3월 19일 북한으로 되돌아간 이인모(이인모·83) 노인의 경우가 선례가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당시 정부는 90년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방북 절차’를 밟아 이씨를 북송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엔 방북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있지만, 정부는 이씨의 송환을 대통령의 인도적 차원의 ‘통치행위’로 규정, ‘무기한’으로 해 그의 방북을 허용했었다.
/이항수기자 hangs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