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발표에 따라 비전향 장기수들의 실태와 북송(북송) 방식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선 비전향 장기수의 개념부터 달라 논란의 소지도 있다. 정부와 인권단체는 “현재 복역 중인 장기수는 없다”는 점에선 일치한다.

그러나 출소한 비전향 장기수 숫자는 큰 차이를 보인다. 법무부는 비공식적으론 ▲98년 3월 7명 ▲99년 2월 17명 ▲99년 12월 2명 등 세 차례에 걸쳐 출소한 26명을 비전향 장기수로 집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송환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생존 중인 비전향 장기수만 88명이고, 이 중 북송을 희망하는 사람은 55명”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차이는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전향을 거부한 채 간첩죄 등으로 15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를 비전향 장기수로 분류한 반면, 송환추진위는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사회안전법 위반으로 ▲7년 이상 복역한 양심수를 장기수로 분류하고 있다.

두번째 문제는 이들의 송환절차.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앞으로 양측이 협의하는 대로 따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지난 93년 3월 19일 북한으로 되돌아간 이인모(이인모·83) 노인의 경우가 선례가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당시 정부는 90년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방북 절차’를 밟아 이씨를 북송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엔 방북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있지만, 정부는 이씨의 송환을 대통령의 인도적 차원의 ‘통치행위’로 규정, ‘무기한’으로 해 그의 방북을 허용했었다.

/이항수기자 hangs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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