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만경대구역 선내동에 있는 조선컴퓨터센터의 연구사들./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에서도 컴퓨터 이용률이 높아지고 인트라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컴퓨터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입수된 북한의 정치.법률전문 계간지 '정치법률연구' 최근호(2007.4호)는 "현 시기 우리나라에도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국내 컴퓨터망이 실현돼 널리 보급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컴퓨터 범죄란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처리기술 및 그 수단을 이용해 국가 또는 개인의 정보 및 그 체계에 침입하거나 그것을 파괴, 손상, 위조, 변조시킴으로써 정보의 생산 및 유통관계를 침해하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잡지는 컴퓨터 범죄를 '해커'와 '크래커'로 나눠 "해커란 컴퓨터망에 비법, 접속하여 국가기구, 기업, 연구기관에 침입하는 자로, 컴퓨터망에 부정접속하는 자들의 총칭"이고, "크래커는 악의를 가지고 정보나 프로그램을 도청, 변경, 파괴하는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컴퓨터 범죄를 구체적으로, 컴퓨터망 침입죄, 정보파손죄, 허위정보입력 및 유포죄 등으로 구분하고 컴퓨터가 대중화된 상황에서 범죄자는 형사책임 능력자라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지는 허위정보입력 및 유포죄와 관련, 컴퓨터망에 유사한 정보 혹은 전혀 필요없는 정보를 "탐욕, 질투 및 그 밖의 비열한 동기에서" 입력시켰거나 유포시켜 컴퓨터망 운영과정에 잘못된 정보를 수집, 이용하게 한 것과 같은 것이라며 "여기서 반드시 허위정보를 이용해 정보처리에 장애가 조성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범죄에는 "탐욕, 질투, 그밖의 비열한 동기에서 타인의 인격을 모욕할 목적 밑에" 허위정보를 컴퓨터망에 유포시키는 행위와 같은 것은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지는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남한에서 문제되는 '악플' 같은 경우는 이 죄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문지는 "컴퓨터 범죄는 정보산업과 함께 새롭게 발생한 범죄"라며 "모든 법일꾼은 컴퓨터 범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와 강한 법적 투쟁을 벌임으로써 정보산업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앞당겨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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